정부가 본격적인 부당 단가 인하(일명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을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부당 단가 인하 관행을 개선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민간에 보임으로써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프트웨어 관련 유지관리 보수비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원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유지관리 보수비를 소프트웨어 도입 가격의 8%, 수급사업자는 2~3%를 수령해 1명의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아 유지관리를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점을 개선해 내년도에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단가를 상대적으로 쉽게 인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수수료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무상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온 부분들 가운데 소프트웨어 메이저 업그레이드 등은 유상으로 전환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 분야 건설 분야의 공공발주에서도 설계서 상의 공사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표준품셈과 달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조정할 경우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와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했고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은 사전에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을 의무화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당 단가 인하 관행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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