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차별예방계획 수립・실태조사 해야 … 사업주, 차별예방교육 받아야 -

정부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차별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비정규직차별예방법’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은 10일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예방을 위해 ▷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 지자체도 비정규직 차별예방을 위해 적극적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토록 하는 사후 제재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시정 및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비정규직 차별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와 사업주가 비정규직 차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사전 예방)를 취하게 되어 <예방․금지․시정>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내용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차별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예방을 위해서는 차별 가해자인 사업주의 인식과 관심이 중요한데, 막상 현장에서는 차별 피해자인 근로자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자율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차별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정규직 차별예방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 문병호 민홍철 부좌현 심상정 윤관석 윤후덕 이미경 전순옥 한명숙 한정애 등 총 12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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