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맨손 조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제과정에서의 보건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조제약의 안전 사용을 위해 조제약 봉투에 조제약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권익위 윤승욱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제약은 특정인의 특정 증상에 대한 의사 처방을 근거로 조제된 약으로서 처방기간 내에 복용하고 남은 조제약은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소비자는 조제약의 안전사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남은 조제약을 보관 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번 권고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는 의약품 사용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가정에서 조제약을 어린이들의 손에 쉽게 닿는 식탁, 거실탁자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어린이들이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실시도 함께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조제 시 다수의 약국에서 맨손조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크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맨손조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와 클린조제 확산을 위해 조제과정에서의 보건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조제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정보사이트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방안이 이행되면 조제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향상돼 의약품 오남용과 어린이 약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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