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동.임금TF를 구성하는 등 임금(소득)주도 성장론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바로 “생활임금”이다.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은 2013년 6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활임금 제도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생활임금 운동의 활성화를 선도해 온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준영(부천노사민정협의회)자문위원, 김대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최재혁(참여연대), 김은기(민주노총), 남우근(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생활임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생활임금”은 기존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지역, 시장, 가구현황 등 근로자의 실제적 삶을 둘러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임금이라고 할 때,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하여 말 그대로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를 향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발제는 작년 최초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려한 부천시의 사례(김준영)와 미국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사례(황선자)가 소개한다. 이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한국적 도입에 있어 현실적 문제점과 성공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통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요구되는지(김대인)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입장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 의원은 “생활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새로운 사회성장 모델을 밑받침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활임금이 민주당의 새로운 노동.임금의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되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고용율 70%달성을 목표로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론 생활임금의 실현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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