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규모 제한(20백만원)이 폐지되고, 지원금액도 1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총 128억원으로 건강진단 연계형(54억원)과 수요자 선택형(74억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은 중소기업청의 건강진단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처방된 기업에 대해 공정혁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여 신청 → 평가 → 선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애로 해소 등의 컨설팅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그동안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하였다.

① (지원한도 확대)먼저, 종래의 20백만원으로 제한하던 프로젝트의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규모있는 컨설팅도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정부지원 한도도 1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자기부담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도 많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② (컨설팅사 참여기준 완화)또한, 참여 컨설팅사의 등록기준을 종래의 상근컨설턴트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능력있는 컨설팅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도 컨설팅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③ (지원절차 간소화)그밖에 대면평가로 진행되었던 컨설팅사의 적합성 평가를 서면평가로 전환하고,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의 신청·선정 주기를 반기별 지원에서 분기별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컨설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창업지원 강화)창업컨설팅의 경우도 ’13년에는 종래 창업대행 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대행에 한정하던 것을 사업계획 검토 단계부터 창업 완료(공장설립 등) 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체제인 “원스톱 창업지원”으로 개편하여 추진한다.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이와 함께, ’12년에 지원을 중단하였던 해외전문가 활용 컨설팅 사업도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에는 재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의 애로해소는 물론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율 등에 있어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매출액 증가율(평균) : 수진기업 15.9% 〉 중소기업(제조업) 11.5%
- 영업이익율(평균) : 수진기업 24.2% 〉 중소기업(제조업) 5.4%

’13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는 중소기업 컨설팅 전용 홈페이지(www.smbacon.go.kr)에 등록(2.5 ~ 2.15)하여야 하며,

아울러,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청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에 참여하거나, 1차 접수기간(2.18~3.12) 중에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전용 홈페이지(www.smbacon.go.kr) 및 컨설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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