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8일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의 부인 P모(53)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16일 오후 창녕군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0.7g의 히로뽕을 지갑 속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히로뽕을 투약한 후 인근 야산으로 가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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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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