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시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공항 인근의 순간돌풍(윈드시어)을 탐지하는 라이다(LIDAR) 장비의 검수를 둘러싸고 ‘제2의 원전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8억7,000만원을 들여 국내 최초 도입을 추진중인 라이다 장비는 2011년 12월28일 계약을 마치고  올해 초 재검사ž검수 과정을 거쳤는데,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적합’판정을 한 반면 실제 운용기관인 항공기상청은 ‘인수불가’입장을 밝혀 논란이 증폭돼왔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5월20일 항공기상청과 진흥원 모두 납품예정인 라이다 장비의 주요 사항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5월30일 재차 검사한 결과에서는 진흥원(적합)과 항공기상청(부적합)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요5개 항목에 대한 ‘모두 부적합’ 판단이 10일만에 ‘모두 적합’으로 바뀐 점, ▶김포공항에 시범 설치된 라이다 장비의 경우 고장상태에서(5월24일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고장으로 작동중지 되었으며, 29일 저녁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작동 중지 상태) 적합판정이 나온 점,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김포공항, 제주공항 중 한곳만 ‘적합’ 판정인 경우에도 재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점, ▶2개 항목은 ‘확약서 제출’로 적합판정을 대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진흥원 검증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또 “진흥원은 ‘확약서 제출’로 적합판정을 갈음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3개월의 확약 이행기간을 제공하고 이를 경과할 때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3개월 지연금 약 6억5천만원을 유예시켜주는 특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상청 산하기관인 항공기상청과 진흥원의 판단이 전혀 다른 문제에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최근의 원전비리와 같은 사태가 나지 않도록 기상청장이 두 기관의 내부문제까지를 들여다보고서 장비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항인근의 순간돌풍으로 인한 사고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일어난 2009년 3월23일  화물기 추락사고, 2011년 7월22일 국내 항공기의 활주로 접촉사고가 대표적이며, 1974년부터 2007년까지 순간돌풍으로 인한 미국 항공기 사고는 모두 46건으로 사망자만 51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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