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설사의 뉴타운 조합 등 대여금 손비처리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실제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가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인정해 급히 상정했다”며 “이번주에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다면 6월국회 회기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19일 설명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의 처리 시급성 강조했다.

이에 앞서 17일 아침 의원회관(524호)에서 열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의원 연석회의에서는 6월중에 이 법안 처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 법안 처리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전체 뉴타운 사업장의 10%가 법 적용을 받으면(건설사가 대여금을 포기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매몰비용은 1,200억원 가량이고, 건설사들은 이 돈을 포기하는 대신 275억원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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