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세외수입과 각종 제증명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에 국한돼 운영하던 신용카드 납부제를 세외수입 전 세목으로 확대해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는 시청 내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와 17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해당 부서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각종 수수료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그 동안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민원 수수료와 과태료의 납부 방법 개선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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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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