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 ‘미술품 차명거래’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계와 미술계, 검찰 등에 따르면 24일 검찰은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점을 CJ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들은 수십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검찰은 미술품 거래과장에 동원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명의자-소유자 확인과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미술품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었다.

주말에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미술품 거래 과정에 관여한 재무 담당 핵심 관계자들인 성모 부사장과 이모 전 재무2팀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검찰이 포착한 이 회장에 대한 혐의는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 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350억원의 배임 혐의 등이다.

그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검찰은 오는 25일 오전 이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22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구속하면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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