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어제(24일), 건설사의 뉴타운 조합 대여금채권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뉴타운 출구전략은 실효적 성과 없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조합해산 가능기간은 내년 1월까지인데(도정법 부칙2조)인데, 설사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가 되더라도 시행기간이 한두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1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정부, 지자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뉴타운 출구전략은 도정법에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과반수 주민 동의로 조합해산 등 사업중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하지만 당시 출구전략은, 조합 등 청산과정에서 필수적인 매몰비용(사용비용=주로 건설사에서 가져온 대여금) 부담문제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었고, 이 때문에 실제 청산은 이뤄지지 못한 채 매몰비용 부담주체 논쟁만 지루하게 이어져왔었다.

매몰비용 부담주체 논쟁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조합원만의 부담으로 매몰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였다. 정부는 국비지원 불가 입장이었고, 지자체들은 국비 없이 지방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한발작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논의의 최종 대안격으로 나온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건설사들은 장기불량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며, 정부 역시 훨씬 적은 비용의 간접지원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성공시키는 장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6월1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 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6월국회 회기중 법안처리를 결정했고, 박원순 시장, 김문수 도지사, 송영길 시장은 6월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획재정부)와 기재위 조세소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6월국회 회기중 처리를 무산시켰다.

정부가 2008년 8.21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의무 폐지를 발표해 뉴타운 사업을 장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반대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적반하장격이다. 뉴타운 사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확산된 사업이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오늘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나선 이번 행태는 뉴타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외쳤는데, 벌써 두 분이나 운명을 달리했을 정도로 극단의 상황에 이른 뉴타운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법안처리과정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세수감소가 거의 없는 법안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과 같은 특례가 없어도 시공사는 수년이 지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는 때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따라서 과도한 혜택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분석했다.

뉴타운 주민들이 원하고, 지자체가 찬성하며, 정부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는 이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 적반하장격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재논의를 요구한다.

2013년 6월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원 김경협(민주당 부천원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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