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례보증
소상공인특례보증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중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과 28일 시장실에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해마다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에 12배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보증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부담 경감을 통해 보증비율도 대출금의 85%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되며 보증료도 신용도에 따라 평균 1.2%를 납부해야 되는 것을 신용도에 관계없이 1.0% 낮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소상공인특례보증

이번 특례보증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 자금과 연계해 2.4%에서 2.78%(거래은행 및 개인의 신용별로 상이)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013년 6월 현재 아산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13,400여개(충남신용보증재단 자료 제공)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양헌 경제과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골목상권의 주춧돌인 아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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