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외자계약 관리제도’를 완화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정 기준 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부실이행자에게 재기(再起)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일률적인 납품지체 기준을 지체일수별로 차등화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외자 중소업계가 애로를 느꼈던 입찰보증금 의무 납부를 면제해 보증금 미납에 따른 입찰무효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하자보증금은 계약·하자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 본 제도의 실효성을 계속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기존 제도와 완화된 제도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 제도에 의해 지정된 부실이행자를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구제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됐던 외자계약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의견 수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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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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