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일, 한-EU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로, 삼겹살은 20.4%에서 18.1%로, 핸드백은 4%에서 2%로,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4%에서 2%로, TV는 9.3%에서 7%로, 타이어는 2.2%에서 1.1%로 인하된다.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및 EU측의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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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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