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확정된 가운데, 진주의료원 퇴직자(해고자 포함) 240명의 취업가능한 일자리는 단 25개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민주당)은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진주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5월31일 이전 진주의료원 퇴직자는 166명. 이중 32명(19.3%)만 재취업한 상태고, 나머지 134명(80.7%)는 미취업한 상태로 밝혀졌다. 특히 간호사(74명/89.2%), 사무직(14명/63.7%), 기능직(25명/96%), 보건직(15명/93.7%)의 실업상태가 심각한 반면, 의사는 17명중 11명(65%)는 이미 취업상태로 대조를 보였다.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의 재취업이 용이한가 여부인데, 진주고용센터에 등록된 진주지역 보건․의료업종(33개) 유효구인 현황에서는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간호사 10개, 간호조무사 9개, 기타 6개로 모두 25개 일자리 밖에 없다는 것. 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정리해고 70명이 추가로 구직등록 하게 되면 지역고용상황은 더욱 열악해 지고 실직의 고통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김 의원은 내나봤다.

진주의료원 퇴직자에서 실업급여 최대 14억까지 소요 예상

또한, 진주지역 실업급여수급자는 439명(‘13.5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23%(82명) 대폭 증가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역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진주의료원 퇴직자 148명에게는 현재까지 1억2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실업급여 대기기간 경과자와 정리해고자 등이 대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최대 14억4천만원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 의원은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대량실직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밝히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퇴직자에게는 실업의 아픔을, 국민에게는 실업급여 부담만을 지운 고통행정의 극치”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조치를 맹비난했다.

진주의료원, 정리해고 및 대량퇴직 미신고 확인돼 … 관계법령 위반

한편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정리해고 계획서(근로기준법) 및 대량고용변동신고서(고용정책기본법)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다. 해당 법령에서는 직원의 10%이상을 정리해고하거나 대량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진주의료원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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