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서장 이재승)에서는 1일(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보호자인 엄마를 검거하였다.

지난 달 14일 14시경 온양온천역 대합실에서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미아(여, 3세)를 발견하고 역 대합실 및 상인회 등을 통해 방송하는 등 보호자를 찾아 나섰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온양온천역 CCTV, 아산시 관내 어린이집, 소아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딸과 함께 터미널 부근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강원 홍천, 서울, 대구, 서천 등 탐문 범위를 확대하여 1일(월) 새벽 1시 대전 동구 선화동에서 자녀를 유기한 피의자인 엄마를 검거하였다.

14일 아이를 온양온천역에 홀로 두고 서울행 지하철을 타고 떠났으며 검거 후에도 피해아동의 신병인수를 거부하여 아산경찰서(여성청소년계)에서는 00병원으로부터 출생신고서를 제출받아 유관기관과 협조, 피해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아동보호센터에 인계하였다.

또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자녀를 계획적으로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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