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이 배우자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금감원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가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입경력 확대가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운데 개인 소유의 자동차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점을 감안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8~38% 가랑 저렴하다.

지금까지는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한 대상이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로 한정돼 왔다.

그동안  배우자 등 다른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최대 38%까지 높아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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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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