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4시 김승환 교육감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정한 부위원장,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293개 안에 대해 조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종 신규 채용자 무기계약 전환 노력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5명 인정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적용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유급 인정 △병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지역교육청별 대체인력제도 운영 △육아휴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 △노사협의회 구성 △교육기관별 노조 추천 위원 1인 포함된 인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양측은 또 임금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본교섭 조인 후 별도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이번 교섭이 서로를 존중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무교섭과 직종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건강하고 발전적인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주신 양측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노동조합 모두 건강하고 유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단체협약이 전북교육 발전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4월 4일 연대회의가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금까지 4차례의 예비교섭과 2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7일 예비조인을 거쳐 이날 조인식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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