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토지관리과(과장 온재학)는 지난해 토지이동에 따른 공부정리와 함께 약 6천 건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대행해 3억원이 넘는 주민부담금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공부정리를 마침과 동시에 등기촉탁을 온라인으로 전송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토지이동이 발생할 경우 1주일 단위로 취합해 관할 등기소에 오프라인으로 접수했던 종전의 방식과 다르게 빠른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시는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과거부터 누락되어온 토지표시변경 건에 대해 등기촉탁을 수행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일치화 노력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산시 모든 필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정보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발 앞서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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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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