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8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보험가입을 촉구했다.

보험 의무가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노래연습장 등 22개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때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신설된 것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 업소는 영업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안내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총 1,334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단지 110개 업소 만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실정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3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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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염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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