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경 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해외자금이 조세회피처를 거쳐 반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3~4곳에 검사와 서울세관 직원 등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방위사업청은 해경의 위탁을 받아 해상초계기 CN235-110(대당 2천500만 달러, 약 330억 원) 4대를 도입했다.

당시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응한 5개 업체 중 인도네시아 PTDi사와 1억달러(약 1300억원) 상당에 최종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이 실질적인 중개업체 역할을 했고 개입한 일부 회사 역시 대우인터내셔널 퇴직자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PTDi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자금을 버진아일랜드의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했으며, 세탁된 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해외 거래내역 등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현재까지 최소 300만달러(약 34억원)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월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덕규 전 대우인터셔널 이사는 2005년 ‘콘투어 퍼시픽’이란 이름의 회사를 발행주식 총 1주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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