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고교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생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11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장단 연수’가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전북과학교육원 1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최근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에 맞게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생회실 설치 지원학교, 혁신학교, 희망학교 등 도내 중·고교의 학생회장단 200여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회현중과 전주공고, 서울선사고의 학생회·동아리활동 우수 사례를 들은 뒤, 학생회 활동 활성화와 학생인권조례 기준에 맞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또 최근 제정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생자치활동실 설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단위학교의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장”이라며 “연수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학교 현실에 맞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제정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는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에서 동아리, 학생회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는 학생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 합치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부패방지뉴스 이민영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