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전체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행정구역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지 자체의 경우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뿐만이니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자체 재정 및 주민복지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시가 추진중인 법령개선의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완 화하는 내용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의 기숙사, 도서관, 식당,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축을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미 훼손 된 임야를 포함하여 허용,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소규모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만 포함되어 있으나 탁구장 및 족구장도 추가 설치 허용, 자연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입지에 한하여 친환경 골프 연습장 허용. 청소년수련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난 2009년 개발제한구역법 전면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범위에서 제외 되었던 공공청사(시청·주민센터·경찰서·교육청·우체국·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예비군운영에필요한시설 등을 허용” 하는 규제개선 사항 등 이다.
이에 시에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상부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 하 였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 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선을 추진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완화 방안을 국토해양부 등 상부기관 건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는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 으로 규제개선을 추진 한 결과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 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에서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