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세무상담
무료 세무상담
부천시 오정구는 2013년 7월 1기분 재산세 약 69,000건, 1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상가, 공장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번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이며, 과세대상은 주택분 1/2, 주택이외 건물 등이다.

따라서 주택 매매 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6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것은 연세액(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기준금액)이 5만 원 이하(25,105건)에서 10만 원 이하(45,124건)로 확대되어 7월에 전액 부과된다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든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모든 신용·현금카드나 은행 통장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납부제가 전면 시행 중이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 공공도서관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정구 세무과 재산세팀 (032-625-73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부패방지뉴스 이병일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