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12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한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대상물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5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의 한 노래방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방염소파․의자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부터 의무 시행하게 됐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이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 내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조치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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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홍숲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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