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에 대한 압류 처분과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6일 오전 검찰은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추징금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내야할 추징금은 1672억 원 가량이다.

검찰은 장남 재국씨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시공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국씨가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와 국세청 직원들을 전 전 대통령 자택과 시공사에 보내 내부문서, 회계자료,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고가의 미술품 몆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번 수사진에 8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절차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재국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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