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병환)는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8,8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 택시기사 김○○(남, 38세)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택시기사로 재직하며 2007년 9월부터 2012년10월까지 교차로 삼거리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을 발견 후 다른 차량들은 모두 신호대기 정차했음에도, 피의자만 자신의 차량을 급가속 좌회전하여 고의충격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법규위반차량 등을 상대로 3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야기,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8,8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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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관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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