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에게 지원
-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

서울 강남에서 여성 의류와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업체 대표 A씨. 업종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인데 최근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근로자 때문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없고.

출산 또는 육아기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를 지원 받는다. 1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지?

있다. 3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이다.

먼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씩의 대체인력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매월 3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매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높였다.

대기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액이 매월 20만원이다.

아울러,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재고용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처음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씩 최대 5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출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해야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 ‘출산 후 1년 3개월 이내’로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종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의 명칭을 올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으로 바꾸고 세부사업 명칭도 제도 취지에 맞게 변경하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8,494개 사업장, 23,898명에 대해 443억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2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손실이다” 고 하면서 “여성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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