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청 거치는 업계 특성상 최대한 직접 관리·감독해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이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자율안전컨설팅제도’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서울관악노동지청에서 받은 '올림픽대로 상수관 이중화 공사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통보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가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를 신청해 노동부의 지도·감독 없이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 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와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하면 정부 차원의 감독·점검이 면제되는 제도다.

이번 사고 현장의 공사는 154억원 규모로 이 제도의 대상이며, 시공사인 ㅊ건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ㅇ감리업체와 720만원에 안전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이어서 내년 2월까지 월 1회 점검 컨설팅 당 100만원에 재계약했다.

지난 2011년 노동부는 이를 도입하면서 정부 감독관의 전문 역량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대체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현장의 감독 역량을 보완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이 업계 자율에 맡겨질 경우, 업계 특성상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설 현장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가 내려갈수록) 안전과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리·감독이 부실해진다”면서 “그런데도 기업에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사고 전날인 14일 공사현장에 강물이 3m 높이로 유입된 사실이 시공사를 통해 감리사에 전달됐지만 서울시에 보고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 감리단장은 오전 10시께 현장을 확인한 뒤 시 이모 주무관에게 ‘안전점검 결과 이상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 주장) 한강 수위와 관련해 어떤 안전교육이나 경고 조치 역시 없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사는 외형상 ‘자율 안전 컨설팅’ 제도를 성실히 이행했다”면서 “그래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제도의 허점을 “‘건설업계 한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시공사와 감리사에 자율적 안전점검을 맡긴 것”과 “노동부가 보고된 내용을 검증하는 체계가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결국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직접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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