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남매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돼 화제다. 이들은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국정감사 증인 소환에 불응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부사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이들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이유로 약식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통상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할 경우 재판부는 제출된 공소장과 증거로 서면 심사해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면 해당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야만 한다.

법원의 이번 조처로 이들 재벌 2~3세들이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에 나와야 한다.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사유로 ‘벌금형보다 더 엄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법원이 최근 대기업 총수들의 ‘국회 불출석→벌금 납부’ 관행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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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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