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에 사는 38세 피의자는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등의 이유로 동거남 사이에 출생한 영아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1월 10일21:50경 대전 중구 병원 본관 1층 여자 화장실에 영아(생후 4개월)를 포대기에 싼채로 바닥에 유기했다.

경찰은 CCTV등을 통해 범행일체를 시인받았고 불구속처리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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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관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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