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보험사는 직원의 불공정 영업을 묵인 혹은 방조했습니다."

P보험사 직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이영숙(가명)씨의 일갈이다. 이씨는 해약환급금, 사업비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백지서명을 통한 서류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P사는 ‘이미 관둔 직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 씨는 지인을 통해 김진숙(가명)씨를 소개받았다. ‘자산관리사’인 김씨는 ‘실적 전국 1위’라며 여러 연예인의 자산도 관리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공란상태의 서류를 내밀며 "계약서가 없으니 일단 여기에 서명하면 된다"라는 말에 이씨는  펀드상품인줄 알고 서명을 했다.

김 씨가 추천한 상품의 월 납입액이 5백만 원 이었지만 이씨는 1천만 원의 추가 납입을 포함, 총 5천9백여만 원을 P사에 입금시켰다.

이 씨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부담스러워 하자, 김씨는 “지금이 수익을 내기에 적절한 때다. 우선 (돈을) 넣어라. 언제든지 쉽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펀드관련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상품 해약할 때에는  무배당 보험 2건과 종신보험 1건으로 둔갑해 있었다. 이 씨는 자신이 가입한 것이 보험이었음을 이때 알게 됐다. 또 중도인출 시 전체 납입금의 60%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된다는 것과 납입한 금액의 13%가 사업비로 빠져나간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이에 대해 P사는 “해피콜(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 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씨가 P사에 자료를 요구했다. 입수한 김 씨의 고객면담보고서에 이 씨의 월 소득은 3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씨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공란상태의 서류에 이 씨의 서명만을 받아갔다. 당시 김씨는 "오늘 (계약서의) 할당량을 다 채웠다. 회사에 가서 다시 가져오기 힘드니 우선 여기에 서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류에 적혀있는 이 씨의 서명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필체였습니다. 전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씨가 필체감정을 요구하자, P사는 이를 거부하며 “(이씨가) 민원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며 버텼다.

문서감정연구원에서 필체 감정이 이뤄졌다.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자란에 기재된 성명, 서명필적과 평상시 필적은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경찰 질의조사를 통해 김 씨의 비서라는 제3자가 서류 조작에 개입한 김 씨의 진술도 확보됐다.

“(김씨가) 퇴직한 상태이므로 회사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P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김씨가 P사를 관둔 후, 이 씨 보험을 관리한 정상영(가명)FC는 김 씨의 남편이었다. 또 부풀려진 고객면담보고서가 별다른 검토 없이 통과됐고, 해약환급금과 사업비 관련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이 씨에게 보내지 않은 점에 대해 P사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씨의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민원이 기각된 상태다. 김 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 일체를 부정하며, “불공정 영업은 없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P사 측은 여전히 책임 없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P사의 해결 의지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씨는 홀로 싸우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부패방지뉴스 편집부]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