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008. 5. 1. OCI(구 동양제철화학)의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감면받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27억 원의 세금 추징과 관련해 기업분할 관련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기각 결정문을 1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세 사상 최고액의 추징이며 사상 최고 지방세 청구사건으로 기록된 DCRE에 대한 이번 추징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남구청에 대한 시의 정기감사에서 부당성이 지적, 가산세 등을 더한 1,727억원의 추징이 확인되자 DCRE는 지난해 4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시는 당시 감사처분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 5차례의 심판관회의와 2차례의 합동회의의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지난 6월 14일 최종 기각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DCRE는 회사의 분할로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법인세법이 규정한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일이 속한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통해 남구청에서 감면 대상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분쟁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DCRE이 OCI 법인전체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닌 특정한 인천공장만을 분할해 적격분할이 아닐 뿐만 아니라, OCI가 분할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학제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자산과 부채의 포괄승계에 대해서는 공장부지에 적치된 폐석회 처리부분의 부채와 시민협약서에 명시된 쟁점채무는 법에 규정한 승계되지 않아도 되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쟁점채무는 승계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충당부채 및 확정채무로 승계대상임에도 미승계 하여 비적격 분할로 판단했다.

또한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생산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생산품의 대부분을 위탁생산하였으며 DCRE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도시개발업은 분할당시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고정자산의 직접사용 주장도 적격분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세금감면의 규정에 대해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조세심판원은 DCRE의 분할은 이 조건 중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이날 감사실 T/F팀의 관계자는 “액수도 크고 대기업에 대형 로펌을 상대한 것이라 중압감이 컸으나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과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대응했다”며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그동안 묻혀있었던 폐석회 처리 문제 등이 공론화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미 추징 납부한 250억 원을 제외한 체납된 세금 1,637억 원 징수절차에 돌입하고 DCRE가 조세심판원 판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소송대비T/F팀을 별도로 구성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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