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강성채)는 우리은행 대출영업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발송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신용조정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 某(24세, 남)씨 등 일당 6을 검거, 전원 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구리시 수택동 소재 피의자 이씨의 주거지 내에 컴퓨터·노트북·대포폰 등 시설을 갖추고, 대출사기 총책·현금인출책·상담유인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4월 중순부터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걸어 “저금리 조건으로 최대 3,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신용조정 수수료’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4개월여 동안 총 1억 5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대출사기조직 6명을 전원 구속하는 한편, 도내에 이러한 수법의 기업형 대출사기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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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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