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서장 김기용)는 PC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사체를 매장하여 유기한 피의자를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31,남)와 공범인 피의자 진씨(26,남,물류기사)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2010년 5월 중순 밤11시쯤에 의정부시에 소재한 김씨의 성인PC방에 피해자 권씨(36,남)가 수차례 술을 마시고 찾아와 “외상을 주지 않으면 PC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의자는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한 후 몇시간후인 다음날 2:00~3:00경 승용차량으로 사체를 옮겨 포천시 신북면 소재 야산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초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김씨에 대하여 공범 진씨의 자백 진술과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고, 실종신고 되어 있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포천시 신북면 소재 야산에 매장된 피해자 시신을 발굴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증거보강 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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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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