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절도) 위반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피의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화물차를 수차례 털다 덜미가 잡혔다.
피의자 조씨(남, 40세)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후 구속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느껴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전권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후미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물색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차량 뒤 유리창의 고무패킹 부분을 도려 유리를 떼어낸 후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현금, 노동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절취하는 등 총 79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된 상태로 구속된 또 다른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절도 사범 등 강력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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