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신현옥)는 대전 일원에서 술에 취해 승차한 택시 손님의 휴대폰, 지갑을 절취하거나, 술에 취해 차량‧노상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지갑 등을 절취한 개인택시 기사 김(남,48세)를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김(남,48세)씨는 개인택시 기사이며 강도상해등 11범으로 2013. 8. 16. 4: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조대포 앞 노상에 시동을 걸어놓은 차량에서 현금 90만원과 휴대폰등 2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또 김씨는 지난해 9월경부터 올해 8.16까지 대전시내 일원에서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휴대폰과 지갑 등을 훔치고 아무 곳에 내려놓거나 만취상태로 노상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들에게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 압수품 : 카메라, 명품가방, 지갑, 시계, 키홀더, 휴대폰 메모리카드 등 110점 

경찰은 신고를 받고 탄방동․ 둔산동 일원에서 차털이 및 부축빼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방범근무 인력을 투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범행발생 현장주변 CCTV수사 및 탐문, 잠복 수사 등으로 개인택시 번호 확인 했다.

피의자가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해 범행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이 만취상태였던 점등으로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연 신고되어 수사단서 확보가 곤란했다. 범인은 손님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함에도 술에 취한 손님의 금품을 절취하고 노상에 내려놓거나 차량 및 노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온데다  피해자와 피해물품, 목격자 등이 확인되었는데도 “주웠다,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이다”며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장물 처분처에 대하여 수사중으로 상당수의 밝혀지지 않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승차하는 경우 가족이나 일행에게 승차한 택시의 번호를 알리고 차량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 차량의 문을 반드시 잠그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선 현재까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100여개의 압수품에 대하여 피해자를 확보중으로 둔산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피해품 사진을 확인하고, 담당수사팀으로 연락 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한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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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관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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